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상물 등급 제도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= 온라인 뮤직 비디오 === 뮤직 비디오의 등급 제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비디오물의 등급 제도를 그대로 준용한다. 2012년 8월 18일부터 등급 분류제가 시행되었다.[* [[http://www.mcst.go.kr/web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2252|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8월 18일부터 시행]]] 다만 뮤직 비디오는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되는 경우가 많아 영등위 심의 대신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. 따라서 [[https://youtu.be/jRn6b7585es|이 링크]]와 같이 영등위 심의에는 없는 7세 등급으로 송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